안녕하세요, 직장인 앨리입니다.
오늘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 차입금액과 이자율을 각각 곱한 금액에 합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당시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적용되나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대여시점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나 혹은 빌려준 경우에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특수관계 / 가족이나 혹은 법인이 다른데 대표명의가 같다면 특수관계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 계산방법
회사의 차입금 잔액과 금리를 곱하고 / 차입금의 합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차입금 현황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1. 1억 원 2.3%
2. 5억 원 1.5%
3. 6억 원 3.3%
여기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금잔액과 이율을 각각 곱해서 더한다.
> 1억 원 *2.3% + 5억 원 *1.5% + 6억 원 *3.3%
2) 차입금 잔액을 모두 더한다
> 1억원 + 5억원 + 6억원
3) 1) / 2) 비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계산방법 = 1억*2.3% + 5억*1.5%+6억*3.3%=230만+750만+1980만=2960만/12억 = 2.467%
해당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2.467%가 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대출 혹은 대여금 등 거래가 있을 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아 거래 시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다음번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5월 1일부터 신청) (2) | 2025.04.30 |
---|---|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납세증명서 온라인발급 정부24 (0) | 2025.04.29 |
법인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0) | 2025.04.23 |
4월 제철 쭈꾸미에 대하여 (0) | 2025.04.01 |
인천국제공항 주차비 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 주차대행 (0) |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