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할 수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해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이 내일인 2025년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신청을 했거나 대상자인 경우 안내문자나 안내톡이 발송될 예정이고요 혹시 대상인데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럼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를 보게됩니다.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 홀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4,400만원 -자녀장려금 :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세대가구의 범위 24.12.31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혹은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가 구성하는 세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금액으로 상가는 실제전세금으로 평가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배우자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로평가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보통 맞벌이가구 기준 4,400만 원 미만이어야하고 자녀장려금은 맞벌이가구나 홀벌이가구 통틀어 7,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근로나 자녀장려금 모두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족구성원은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가구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위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인데요.
1)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한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4) 2024.12.31 현재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배우자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만일 신청자격이 된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은 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반기 대상자가 신청하게 되는데 25년은 3월에 이미 지나갔지요. 정기신청이 내일부터 시작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전화를 이용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방법은 1544-9944번으로 전화하셔서 [1] 단축번호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번호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이나 PC모두 가능한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아서 그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되는데 만일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로그인 후에 장려금신청메뉴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된다면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조건과 재산요건이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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