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곧 태어날 우리 아이 혹은 태어난 우리 아기의 탯줄로 도장을 만들고 통장을 만들어 주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우리 아기의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문의하고 통장발급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자녀의 통장 만들 때 미성년자기준 예금 신규 서류에 포함된 '자녀 기본증명서 상세' 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오프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창구 : 서류발급비 500원
내가 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아도 되며 주민센터 앞 혹은 지하철 역사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혹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경우 5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거나 주민센터 앞 혹은 지하철역사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선택 후 자녀 기준으로 주민등록공개 여부 등을 선택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시에도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2. 온라인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efamily.scourt.go.kr) *아래링크*
- 수수료 : 무료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트접속 >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 약관동의 > 정보입력 > 인증 > 상세출력선택 > 인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상세한 출력 내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출력하면 발급완료.
온라인에서 기본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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