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할 수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해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이 내일인 2025년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이미 신청을 했거나 대상자인 경우 안내문자나 안내톡이 발송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