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앨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직장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허나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상표권과 특허권 두엥 대한 수수료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존속기간갱신등록안내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수수료납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http://www.patent.go.kr https://www.patent.go.kr:443/ www.patent.go.kr:443 위에 링크를 통해 특허로사이트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래 순서대로 메뉴를 접속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