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자격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Ⅰ유형 | Ⅱ유형 |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15~34세청년은 5억)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있는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5억 이하, 취업경험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5~34세 구직자(병역의무이행가산 최대37세)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및 취업서비스제공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두 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지급 -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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