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에서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젹 부담을 줄여주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가지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글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이직(권고사직 등)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바로 이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며 질병과 부상으로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 첨부하여 청구하며 출산의 경우는 출산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취업촉진수당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12개월 이상 근무하기 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네, 자영업자의 경우도 사업을 폐업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부한 경우
둘째, 폐업의 사유가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위의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일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이상 3년미만 | 120일 |
3년이상 5년미만 | 150일 |
5년이상 10년미만 | 180일 |
10년이상 | 210일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자영업자의 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2019년 10일 1일 이전의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일자는 고용보험 일수에 따라 90일~180일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현재 사업장을 폐업한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후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 후에 재취업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 1~4주간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
'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날 선물 추천 (미취학아동) (2) | 2024.05.05 |
---|---|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1) | 2024.04.30 |
지게차면허 2024년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정보 (0) | 2024.04.18 |
들치다 들추다 바르게 사용하기 (0) | 2024.04.17 |
실종아동예방방법 지문사전등록제 지문등 사전등록방법 (0)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