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야기

개인사업자 폐업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A앨리 2024. 4. 28. 23:08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에서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젹 부담을 줄여주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가지로 나뉩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글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이직(권고사직 등)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바로 이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며 질병과 부상으로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 첨부하여 청구하며 출산의 경우는 출산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취업촉진수당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12개월 이상 근무하기 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네, 자영업자의 경우도 사업을 폐업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부한 경우

둘째, 폐업의 사유가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위의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일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이상 3년미만 120일
3년이상 5년미만 150일
5년이상 10년미만 180일
10년이상 210일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자영업자의 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2019년 10일 1일 이전의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일자는 고용보험 일수에 따라 90일~180일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현재 사업장을 폐업한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후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 후에 재취업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 1~4주간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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