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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개인회생대신

A앨리 2025. 11. 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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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고 있을텐데요 2020년~25년 사업자를 영위한 사업자라면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출발기금이란?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장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새 출발 기금 신청을 통해서 상환기간을 늘려주거나 금리부 담을 낮춰주거나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의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지원요건이 충족된다면 즉시 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의 중지도 가능하고 상환회복 속도에 맞춰서 금융 부담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우대 혜택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 출발기금 자격조건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장을 영위한(휴업,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상공인(폐업 법인 신청 불가)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 가능한 대출 종류

 

1.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혹은 가계대출

2.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대출 등은 제외

 

 

 

대상업종과 제외업종

 

1. 지원대상 :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 대상 업종에 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주 대상입니다. 

 

2. 제외되는 업종 :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세무/회계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새 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제도 공식홈페이지 본인인증 >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격확인 > 채무내역조회 > 추가정보작성 > 신청접수완료

 *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2. 오프라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접수 가능

 

 

 

세부 지원 내용

 

1.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2.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최대 80%까지)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단 저소득층(총채무액이 1억 원 이하)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상환 20년, 원금감면율 90% 까지 지원 확대)

 

2. 부실우려차주 : 금리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3.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4.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진행

 

 

 

유의사항

 

 

1.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 / 고의, 반복 신청자는 제한

 (단, 부실우려차주가 부실차주로 전환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

 

2. 신청취소시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나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제한

 

 

 

추가 자세한 문의내용은 새 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번호 1600-1378로 연락하셔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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