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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까지 꼭 신청해야하는 지원금 12월 근로장려금 신청

A앨리 2025. 11. 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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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인데요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인 5~6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아래 자세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신청자격 및 조건

 

 

1)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가구형태에 따라 구분(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도 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3)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일정 금액 이하

 

 

 

2. 지급액 및 감액사항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했다면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이 전액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했다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산정액에 약 95%를 지급하게 됩니다. 

 

 

 

 

3. 신청방법 

 

홈택스(PC, 모바일) 혹은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아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하고 세대원과 소득자료를

제공한 후에 소득, 재산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일

 

정기에 신청했다면 9월 말에 지급받았을 것이고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2024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 자녀 장려금은 아예 신청할 수도 지급받을 수 도 없기 때문에

만일 정기신청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후 신청기간인 12월 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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