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에서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젹 부담을 줄여주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가지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글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이직(권고사직 등)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바로 이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며 질병과 부상으로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