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바우처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0~24개월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적으로는 0~24개월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1.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가구
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기저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저귀바우처 지원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위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복지로 혹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바우처 신청대상에 해당되어서 선정되면
매월 9만 원 기저귀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와 입양대상아동, 한부모 및
영야 입양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고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 산모의 사망이나 특정질병, 의식기능의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제분유 바우처는
매월 11만원의 비용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됩니다.
기저귀바우처나 조제분유 바우처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혹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구원수와 가입유형별로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는
위의 표를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