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경리의 회계노트

2026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유리한 방법 자녀공제 나누기

A앨리 2026. 1.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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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 앨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실제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문의가 오고 있으며 자료를 제출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유리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자녀공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부부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각자합니다. 

부부소득이 합산되어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따로따로 각자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공제항목을 나눌때 한 번씩만 공제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유리한 방법이 나뉘게 됩니다. 그럼 각자 소개해 볼게요!

 

 

 

 

자녀공제 유리하게 나누는 방법

 

자녀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기본공제는 자녀 1명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추가 가산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리하게 자녀공제를 나누려면 자녀 기본공제는 연봉이 더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 연봉이 높은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에게 자녀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맞벌이 부부 유리한 연말정산 방법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공제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되도록이면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공제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의료비는 소득의 3% 초과분만 공제되는데 누가 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연봉이 높은 쪽에서는 3% 문턱이 높아서 낮은 쪽으로 몰아줬을 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경우 누가 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자녀의료비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해야 안전합니다.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도 부모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비도 포함됩니다. 보통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교육비를 함께 받게 하는 것이 가나 깔끔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누가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누가 공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부부끼리 나누는 경우 누락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전략

 

카드 공제의 경우는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연봉이 낮은쪽이 연봉의 25%를 넘기기 더 쉽기 대문에 카드 사용도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액이 너무 낮을 경우 아예 공제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생활비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공제

신용카드는 15%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일때 주의할 점

 

사업자라도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하는 지는 확인해봐야합니다. 만일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는 방법을 하다가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공유해 드립니다. 

자녀공제는 부부중복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낸사람이 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홈택스에 자료누락이 있을 수 있는 교육비는 꼭 찾아야 합니다. 

또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하는 것들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하는 것들은 꼭 회사에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는 법

 

자녀공제자는 한 명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으나 만일 예상세액계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한 명씩 나누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미리 계산해 보고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나머지 부양가족은 배우자에게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 꼭 먼저 계산해보고 부양가족을 나눠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것들은 미리 나눠뒀어야 하지만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잘 체크해 보시고 나눠서 반영하면 연말정산 유리하게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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