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앨리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꿀 같은 휴일을 보장해 주는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내 연차가 얼마나 있고 우리 회사에서 연차는 잘 계산해서 주고 있는 건지 본인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차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판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차의 법적 기준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휴가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됩니다.
| 근무기간 | 연차기준 |
| 입사 1년 미만 | 매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 |
| 입사 1년 이상 | 15일 |
| 3년 이상 | 2년에 1일씩 추가(최대 25일) |
연차의 법적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연차는 근무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하는데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합니다.
1개월 만근시 다음 달 초에 1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25년 3월 10일 입사 > 4월 1일에 1개 발생 , 5월 1일에 1개 발생
1년 이상 입사자의 연차
1년 이상 근속 시 연차는 15일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만일 3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2년에 1일씩 추가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최대 25일까지 부여가능
중도입사자의 연차계산
만일 중도입사자가 있는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보통은 연차촉진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근속개월수에 따라서 비례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일수는 = (법정연차 * 근속개월수) / 12 이렇게 계사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30일에 중도입사한 입사자가 있는 경우 2026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됩니다.
15* 7/12 = 8.75 버림 하여 8일 또는 반올림해서 9일 처리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연차발생 조건
아래와 같은 기간에는 연차발생에서 제외됩니다.
1. 무급휴직기간
2. 무단결근, 병가(무급)
3. 육아휴직
연차계산하기
간단히 나의 연차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면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 입사일로 확인하는 연차 계산기, 휴가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위와 같이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차는 근속기간과 근로형태, 입사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연차계산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회계연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체크해 보시길 바라요.
그럼 나의 연차계산 연차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판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연차 계산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차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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